'긴급생계비'인데 금리가 15.9%?…'고금리' 논란

기사등록 2023/02/08 06:00:00

최종수정 2023/02/08 18:00:3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연료비 지출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9,588원)보다 12.4% 늘었다.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연료비 지출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9,588원)보다 12.4% 늘었다.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놓고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청 당일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준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출 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계획에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출한도가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만약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1만3250원 정도지만,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이 또한 과도한 수준이란 것이다.

또 처음부터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것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 124만원, 2인 기준 207만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난방비, 전기세 등 관리비 부담 증가와 물가 급등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5.9% 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원인데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다"며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6%정도 받겠다는 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냐"며 "1000억원 마련해서 100만원씩 빌려주고 1년 후 160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채를 쓰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정부가 긴급생계비를 발려주면서 15.9%의 연 이자를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정부까지 나서서 이자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15.9%로 금리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일단 대부업체 말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살릴 순 있을 것 같다"거나 "통장에 단돈 1000원도 없을 때 10만원, 100만원이 얼마나 구세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5%대 금리가 높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금융상품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성실상환시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연체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 부분은 긴급 생계비 용도이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단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긴급생활비 대출 공급 규모를 총 2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캠코 기부금(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당국은 내년 이후 공급규모는 대출회수금, 추가 재원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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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인데 금리가 15.9%?…'고금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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