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석균(왼쪽)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1년 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15/NISI20210215_0017162110_web.jpg?rnd=20210215162707)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석균(왼쪽)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1년 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3/02/07 14:17:26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석균(왼쪽)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1년 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15/NISI20210215_0017162110_web.jpg?rnd=20210215162707)
기사등록 2023/02/07 14:17:2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