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유일한 지원자, 시보건소장 '부적격' 탈락
의사나 관련 분야 경력 공무원·민간인 대상 공모
대한의사협회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 준수해야"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가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공개모집 3차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6일 경산시의 보건소장 채용 3차공고에 따르면 소장 임용직급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로, 임기는 2년이다.
지원 자격요건은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 진료 직렬의 4급·5급 경력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민간인으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경산시보건소장 공개채용은 의사 출신 당시 시보건소장 배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의사면허 소지자’로 지원 자격요건을 못박아 시보건소장 채용 1차공고를 냈으나 당시 안경숙 시보건소장이 유일하게 지원, 지난해 12월 재공모를 했다.
재공모에서도 ‘의사면허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한정했으나 다른 지원자는 없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안 소장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보건소장 선발심사위원회는 5개항에 걸친 면접평가에서 1개 동일 항목에 심사위원 5명 중 과반수 이상이 ‘하’ 평가가 나왔다는 이유로, 안 소장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안 소장은 공모를 거쳐 지난 2018년 1월 경산시보건소장에 임용돼 1번 연장 등 5년 동안 재직하다가 임기만료로 지난해 12월말 퇴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경북도의사회는 지난달 경산시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용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경산시의 보건소장 채용 3차공고에 따르면 소장 임용직급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로, 임기는 2년이다.
지원 자격요건은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 진료 직렬의 4급·5급 경력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민간인으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경산시보건소장 공개채용은 의사 출신 당시 시보건소장 배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의사면허 소지자’로 지원 자격요건을 못박아 시보건소장 채용 1차공고를 냈으나 당시 안경숙 시보건소장이 유일하게 지원, 지난해 12월 재공모를 했다.
재공모에서도 ‘의사면허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한정했으나 다른 지원자는 없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안 소장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보건소장 선발심사위원회는 5개항에 걸친 면접평가에서 1개 동일 항목에 심사위원 5명 중 과반수 이상이 ‘하’ 평가가 나왔다는 이유로, 안 소장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안 소장은 공모를 거쳐 지난 2018년 1월 경산시보건소장에 임용돼 1번 연장 등 5년 동안 재직하다가 임기만료로 지난해 12월말 퇴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경북도의사회는 지난달 경산시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용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