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 인상 예정…1만8104세대 혜택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물가 인상에 따른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다.
6일 군에 따르면 당초 이달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2023년도 상수도 요금에 지난해와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유예기간은 2월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다.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 조치로 매달 상수도 30t가량을 쓰는 가정의 월 상수도 요금은 2200원이 줄어든 2만8630원을 내게 됐다.
인상 1년 유예로 예산은 4억2000만원 쓰이며, 1만8104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군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키로 했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내린 경영개선 명령이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여건을 고려한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