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검찰 고발 결정서에 규정
판단 근거 자료는 별도 제시 안 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고발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였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조사방해혐의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인지의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미수탁 계약을 통해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있다"며 "따라서 사업자 단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지만, 판단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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