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증명할 주요 증거 중 하나
증거 배제 결정하자 檢 반발…기피 신청
정경심 상고심에서 해당 PC 증거로 인정
재판부, 취지에 따라 증거로 잠정 채택
결국 조국·정경심 주장 안 받아들여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은 이번에도 인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한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해당 PC는 대학이 지난 2016년부터 검찰에 의해 압수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PC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이유는 조 전 장관 부부 자녀들의 표창장 위조 정황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해당 PC의 실제 소유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압수·분석이 이뤄져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그 무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소유했던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PC를 발견한 뒤 대학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제출자 등에게 포렌식 분석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으나 '하지 않겠다'는 답을 듣고 탐색해 증거를 찾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2021년 12월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분석할 때 실질적 피압수자를 정 전 교수로 보고 참여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전합 판례를 적용,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한 달 뒤 "대법원 판례 취지에서 '실질적 피압수'란 개념은 해당 사건에서의 특수성 내에서 인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은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동양대 PC가 압수될 당시 소유·관리자가 정 전 교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합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소유·관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았고, 재판 중단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부터 심리가 계속 진행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들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잠정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문을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심리 결과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