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배타적 사용권 포기에 '리베이트' 등 쟁점 해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내에서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타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선불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에선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진 상황이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행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 역시 지난 2019년 금융위는 NFC 단말기 무상 보급과 관련해 "특정 카드사만 결제가 허용될 경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국내 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 관련은 보상금 지급을 예외로 허용했음에도, 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상금 지급은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도입되는 단말기의 경우 애플페이 뿐 아니라, NFC 기술을 활용하는 타 카드사의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범용성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애플과의 협의에 따라 현대카드 뿐 아니라 기술적으론 타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선불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출시 가능해져"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행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 역시 지난 2019년 금융위는 NFC 단말기 무상 보급과 관련해 "특정 카드사만 결제가 허용될 경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국내 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 관련은 보상금 지급을 예외로 허용했음에도, 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상금 지급은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도입되는 단말기의 경우 애플페이 뿐 아니라, NFC 기술을 활용하는 타 카드사의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범용성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애플과의 협의에 따라 현대카드 뿐 아니라 기술적으론 타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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