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발견
개인정보보호법·통신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수사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감찰자료 불법 사용한 의혹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3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수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자료를 불법취득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삭제·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3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수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자료를 불법취득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삭제·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추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보호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전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추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보호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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