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받고 해양레저 즐기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노동자, 청년 재취업 등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의 새로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창원지역 인구 유출방지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된다.
사업비는 서류 통과 후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 지정 위탁 교육장(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에서 사업 기간 내 교육을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해양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항만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재취업 기회 제공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의 새로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창원지역 인구 유출방지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된다.
사업비는 서류 통과 후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 지정 위탁 교육장(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에서 사업 기간 내 교육을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해양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항만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재취업 기회 제공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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