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2.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