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원생들에게 수십회 학대 혐의
1심 다수 혐의 유죄 인정…집유 선고
2심 "일부 부적절하나 죄는 아냐" 감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18/NISI20181218_0014741445_web.jpg?rnd=20181218124600)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원생은 총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6~7월 원생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원생을 밀쳐내는 것을 보고 사과하라고 했지만, 원생이 눈물을 흘리자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등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기간 상습적으로 76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원생의 베개를 들어올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 C·D·E씨도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원장 F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70만원을, F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씨에 대해서도 "학대예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D, E씨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다. A, B, C, F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학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민 행위 등에 대해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로 보이긴 하지만 정신·신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F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D·E씨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A씨와 B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3명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F씨도 상고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원생은 총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6~7월 원생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원생을 밀쳐내는 것을 보고 사과하라고 했지만, 원생이 눈물을 흘리자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등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기간 상습적으로 76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원생의 베개를 들어올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 C·D·E씨도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원장 F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70만원을, F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씨에 대해서도 "학대예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D, E씨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다. A, B, C, F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학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민 행위 등에 대해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로 보이긴 하지만 정신·신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F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D·E씨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A씨와 B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3명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F씨도 상고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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