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보건소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기사등록 2023/02/01 16:28:52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부분 해제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영덕군보건소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의 실내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라고 알리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의 실내 환경일 경우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김재희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 각자가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감염예방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전염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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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보건소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기사등록 2023/02/01 16:28: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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