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사등록 2023/02/01 15:24:42

올해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저공해 미조치 단속… 연말까지 조기 폐차 등 지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국 확대를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절관리 기간에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광주 전역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운행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조기 폐차 등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올해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가격의 90%, 조기 폐차 시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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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사등록 2023/02/01 15:24: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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