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1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화성시 우정읍 한 상가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 B씨와 그의 언니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분 만인 낮 12시 4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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