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평초교 스쿨존 내 사하로 400m 구간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 30㎞/h로 하향
그 외엔 기존속도 50㎞/h로 탄력적으로 운영
구평초교 앞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부터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하로 400m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Variable Speed Limit)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스쿨존에 대해 등·하굣길 등 사고 취약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에는 속도를 상향하는 시스템이다.
구평초교 앞 도로는 물류수송 도로의 기능을 가진 을숙도대로와 사하로가 위치해 있고, 학교 바로 앞은 S자형 곡선 내리막 구간으로 돼 있다.
학부모 등은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은 차량정체와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해 기존 속도(50㎞/h)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해 사하구 구평초교를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협업해 예산을 확보했다.
시스템 운영시간은 구평초의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오전 8~9시)·하교(낮 12시~오후 3시) 시간대는 30㎞/h로, 그 외 시간대는 50㎞/h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부산경찰청은 구평초교 앞 양방향에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보행자 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첨단 교통시설을 설치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 현재 성능 검사 단계로 검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향후 3개월간 계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주력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범운영 뒤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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