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암행 순찰차에 장착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용한 결과, 과속 차량 1258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해 왔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다발구간 등지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용하고 있다.
시범 운용기간 적발된 차량 총 1258대 중 제한속도를 4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 1201대(95.5%)는 경고 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범 운용기간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대, 울주군 울밀로에서 1대 등 모두 3대다.
최고 초과속도는 오토밸리로(제한속도 70km/h)에서 138km/h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68km/h 초과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은 오는 2월부터는 경고 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모든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등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동안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해 왔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다발구간 등지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용하고 있다.
시범 운용기간 적발된 차량 총 1258대 중 제한속도를 4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 1201대(95.5%)는 경고 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범 운용기간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대, 울주군 울밀로에서 1대 등 모두 3대다.
최고 초과속도는 오토밸리로(제한속도 70km/h)에서 138km/h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68km/h 초과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은 오는 2월부터는 경고 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모든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등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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