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형 방음시설 73곳 중 47곳, 가연성 재질 시공·내화 처리 1곳…안전 매우 '미흡'

기사등록 2023/01/31 14:00:00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결과

터널, 가연성 재질 등 화재대비 미흡

국토부에 화재 안전기준 수립 통보

대광위, 광역도로 혼잡 無검토 추진

광역교통시설 설치 지연…관리미흡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2022.12.30. jtk@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은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가 가연성 재질을 시공되고 구조체 내화 처리를 거의 하지 않아 화재안전기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전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감사를 벌인 것이다.

31일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터널형 방음시설(보차도분리방음벽 포함) 73개소 가운데 47개소는 가연성 재질 방음판이 시공되었고, 구조체(H형강)에 내화 처리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등 화재 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터널형 방음시설의 재질, 구조 및 위치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터널 내 화재 시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손상 및 붕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터널형 방음시설(보차도 분리방음벽 포함)은 일반 터널과 달리 인구가 밀집한 도심 도로에 주로 설치돼 있고, 방음판이 아크릴 등 가연성 재료로 구성돼 화재 시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을 경우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라 변형·붕괴되거나 방음판 탈락 등이 생길 수 있어 화재 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네덜란드 등 외국의 경우 내화 방음판 사용, 철근콘크리트 시공, 방음판 낙하방지장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 관련 지침 등에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 미비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수도권 6개 광역도로 설치 사업이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등의 사유로 혼잡도 개선효과나 사업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신규·계속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작년 7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구축할 광역교통시설 122개(도로, 철도 등)를 선정했다.

위 시행계획의 광역교통축 진단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1개 교통축 중 5개가 극심한 혼잡상태였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등 3개 혼잡교통축 일부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도로(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5개)를 표본으로 대광위의 사업 선정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신규사업의 경우 혼잡교통축에 위치한 3개 광역도로는 지자체 반대 등 사유로 제외하고, 1개 도로는 혼잡도가 낮은데도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사유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계속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 미편성 등으로 9년간 추진되지 않은 광역도로를 이전의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선정했다.

광역교통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소극행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660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90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대광위는 경상북도 등 3개 시·도는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시·도는 지연사업 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적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 지연사업 190개에 대해 단 한 차례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갈등 조정 사례가 없는 등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광위 위원장에 광역교통축 혼잡도 개선효과를 검토해 사업을 선정하고, 기관 간 합의가 도출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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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형 방음시설 73곳 중 47곳, 가연성 재질 시공·내화 처리 1곳…안전 매우 '미흡'

기사등록 2023/01/31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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