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는 아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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