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양주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목 등을 다쳐 약 2주 간 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회복도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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