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서 코레일에 과징금
KTX·SRT 탈선사고에 각각 과징금 7.2억원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과징금 3.6억 부과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에는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코레일이 관할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5일 11시53분께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대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차륜 초음파 탐상은 열차 주행거리 45만㎞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당시 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49만㎞와 55만㎞였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 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은 이 같은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해당 사고 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 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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