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李 사퇴' 지적에 '정치 탄압' 조항 언급
"노웅래와 마찬가지로 李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내일 서초동 참석…지지자 만나야, 많이 갈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지적과 관련 "기소 시에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 수사를 강조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두고는 "당연히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가실 것"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야당 대표인 전 대통령 후보를 탄압할 때 사무총장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헌 80조 등에) 정치 탄압에 대한 저항 조항이 있다"고 말다.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해놓은 민주당 당헌80조의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언급한 장 최고위원은 "다양한 당헌·당규 해석을 바탕으로 민주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명박·박근혜를 거쳐온 여러 국정농단의 역사를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80조의 '부당한 정치 탄압'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노웅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며 "중앙지검의 소환이 대장동 특검의 동력을 만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은 파면 팔수록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놓고는 "지지자분들께서 (내일 중앙지검 앞에) 많이 나와 주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표와 포토라인에 서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표께서는 완강하게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개별 참석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지자들과 당원들께 충분히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날 예정을 갖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가실 것 같다.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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