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요건 '폭행·협박→동의여부' 개정검토
여가부, 논란 일자 "개정 계획 없다" 해명
법무부 "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 냈다"
권성동 "동의 어떻게 확증?…여가부 폐지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여성가족부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 강간이 성립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오후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이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력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일자 법무부 또한 진화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비동의간음죄'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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