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해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산불 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 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