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가담 감금·강요 무고사건 항소심서 무죄 선고

기사등록 2023/01/25 11:05:09

최종수정 2023/01/25 14:29:45

검찰 상고 포기, 무죄 확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식품회사 대표와 경찰 간부 등을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경남 사천시 소재 식품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회사 전 간부 노모(49)씨가 회사 대표 정모(49)씨 등 6명을 상대로 감금·협박으로 고소한 사건(무고)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강요행위에 대한 노씨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낯선 사무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틀에 걸쳐 요구에 따라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포함된 진술서를 적성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행위가 감금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공동감금, 공동강요로 판단해 고소한 것은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 내용이 개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사무실에 나타나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A씨를 보지 못했다면 사무실에서 한참동안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허위로 진술할 경우 A씨가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바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무실에서 A씨를 봤기 떄문에 진술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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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가담 감금·강요 무고사건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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