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체크카드, 장당 80만원에 팔아넘긴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1/24 15:37:34

최종수정 2023/01/24 18:29: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인 등의 체크카드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팔아넘긴 A(26)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1장당 80만원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11월 28일 C씨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B씨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C씨의 체크카드를 넘겨줬다.

A씨는 또 C씨의 소개로 D씨, E씨, F씨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B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의 인식 내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취한 대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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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체크카드, 장당 80만원에 팔아넘긴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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