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 공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50분께 제주시 구좌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공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일 오전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근무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을 하던 중 옷이 감겨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50분께 제주시 구좌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공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일 오전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근무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을 하던 중 옷이 감겨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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