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김만배 거쳐 받았단 뜻"

기사등록 2023/01/21 10:32:52

최종수정 2023/01/21 11:46:50

"1원도 받지 않았다?…김만배 거쳐 받았단 것"

"공익환수, 공룡 꼬리 불과…우겨도 소용없어"

"개발이익 받았다면 공익환수에도 심각 범죄"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10.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의 배당 지분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통역하면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김씨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들 건네받기로 했다"며 "김씨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공익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비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63번 등장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하거나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김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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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김만배 거쳐 받았단 뜻"

기사등록 2023/01/21 10:32:52 최초수정 2023/01/21 1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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