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시설, 설 명절 실종 아동 수색프로그램 '코드아담' 가동
'실종 예방 지문 등록'도 아동 실종 예방에 도움 줄 수 있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분당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종 예방 지문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 = 현대백화점) 2023.0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경기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아이들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최근 주말에 8세, 6세 아이들과 함께 한 대형 아웃렛을 방문했다. 부부는 장난감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둘째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A씨는 매장을 돌며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아웃렛 직원은 A씨에 아이와 관련한 인상착의를 묻고 '코드아담'을 발동했다. 약 5분 뒤 안내직원은 다른 매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찾아 A씨에게 인도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쇼핑시설에는 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코드아담'이 가동된다.
지난 2014년 7월29일 도입된 '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 아동 수색프로그램이다.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쇼핑몰 내 직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쇼핑몰마다 조금씩 매뉴얼은 다르지만 알림과 동시에 '코드아담'이 발동되는데, 모든 직원은 아동의 이름, 연령, 신체특징 등 신상정보를 신속히 파악고 안전관리실로 통보한다.
이후 신상정보에 대한 안내 방송이 진행되며, 매장 내 LCD 판넬을 통해 아이의 사진, 신장, 연령, 성별, 옷차림 등이 포함된 정보를 안내한다.
유괴와 같은 범죄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전 층 영업부서, 안전요원, 미화직원 등에게 관련사항을 전파 및 공유하며, 전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 감시할 수 있다. 실종 20분이 경과할 경우 입회 경찰의 결정에 따라 시설 폐쇄도 진행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과 통합방송실 안내방송을 통한 경보발령, 제한구역 포함 수색 등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교육하고 있다. 각 점포별로 연 2회 이상 교육 및 상황 훈련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대형쇼핑몰을 찾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어린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18세미만 아동과 지적·정신성·자폐성 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찰 지문등록기에 지문 및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실종 예방 지문 등록'은 실종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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