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6곳 미준수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서울시 적극 개선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1/19/NISI20230119_0001179472_web.jpg?rnd=2023011911314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개 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4곳이었다.
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등 총 6곳이다.
특히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4억 원이 넘어, 2021년 납부액보다 8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음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22년 납부된 금액은 4억6000만원, 2021년 납부된 금액은 3억2000만원이다.
김기덕 시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되고 있다"며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4곳이었다.
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등 총 6곳이다.
특히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4억 원이 넘어, 2021년 납부액보다 8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음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22년 납부된 금액은 4억6000만원, 2021년 납부된 금액은 3억2000만원이다.
김기덕 시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되고 있다"며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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