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도로에 쇠못 700개…화물연대 조합원 2명 기소

기사등록 2023/01/19 11:03:38

최종수정 2023/01/19 11:42:46

피해차량 타이어에 박힌 9㎝ 쇠못. 인천지검 제공
피해차량 타이어에 박힌 9㎝ 쇠못.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기간 중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 700여개의 쇠못을 뿌린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A(53)씨를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던 지난해 11월30일 오전 3시께 연수구 인천신항대로(신향교→남동공단 방면)에 길이 9㎝의 쇠못 약 700개를 뿌려 피해자 6명의 차량 타이어를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또 같은 노조 조합원 B(64)씨를 특수재물손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해 11월29일 A씨의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씨가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운송거부에 비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를 정상운행하자 비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쇠못을 피할 수 없도록 편도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 앞에 쇠못을 5~6곳에 나눠 뿌려 피해를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차량 6대 중 4대는 운송차량과 전혀 무관한 일반 승용차였다.

아울러 A씨의 범행 후 약 2시간 동안 고압가스 및 유해물질 운반 차량 18대가 범행장소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위 차량들이 전복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속히 집행해 주범을 구속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전에 범행을 화물연대 지회장 C씨에게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피해차량 타이어에 쇠못이 박혀 있다. 인천지검 제공
피해차량 타이어에 쇠못이 박혀 있다. 인천지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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