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뽑아달라" 돈다발 운반·살포 선거운동원 집유

기사등록 2023/01/17 06: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담양군수 무소속 후보를 뽑아달라며 금품을 건네거나 매수 목적으로 돈다발을 운반한 선거운동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B(6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인 매수 비용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6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다른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A·B·C씨는 8대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 선거캠프 간부·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5월 김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제공 의사를 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선거인 매수 비용 2000만 원을, 김 후보 부인에게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담양군 모처에서 매수 목적으로 1225만 원이 든 봉투 40여 개를 자가용에 싣고 이동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운동원 차량에 금품 살포 목적의 현금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운반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김 후보가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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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뽑아달라" 돈다발 운반·살포 선거운동원 집유

기사등록 2023/01/1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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