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세무부서·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신청
1월 기준 공제율은 6.4%…매년 공제율 축소 예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이며, 납부 역시 31일까지 가능하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마다 신청해야 하며, 이전 연납한 차량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각 시·군·구에서 정한 납부 방법(자동이체 제외)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월(5.2%), 6월(3.5%), 9월(1.7%) 중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연납은 유지되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기준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하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가 적기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절차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취소되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편하게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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