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170억원 지원 등

기사등록 2023/01/16 06:30:11

의령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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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https://www.uiryeong.go.kr)에 2023년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는 의령군과 협업을 통해 금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에 본격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1월부터 2월초까지는 농정 최일선에서 마을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읍·면 소재지 인근 주민 순회교육을 지원한다.

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금년도 바뀐 농지요건, 자격검증을 비롯한 올바른 공익직불금 신청요령,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을 중점·교육한다.

 2023년 공익직불제는 작년까지 '17~'19년까지 한차례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대상으로 했으나 금년도에 이 요건이 삭제·완화되고 실경작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산 자격요건 검증은 강화된다.

또한 신규 임대차 발생 및 임차만료 농지는 기존에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읍·면에서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는 사전검증 후 대상 농업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하여 비대면 신청을 추진하고, 농지 등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했는지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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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식]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170억원 지원 등

기사등록 2023/01/16 06:30: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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