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프리랜서도 법적인 '근로자'"…YTN, 항소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3/01/13 18:56:37

최종수정 2023/01/13 20:08:47

YTN 소속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 12명

업무지시·휴가사용 등 감독 하에 근무

1·2심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자 맞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YTN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노동자 A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각 YTN과 '프리랜서 업무 도급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첫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4개월, 길게는 10년간 YTN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디자인, 홍보물 제작, 그래픽 작업, 프로그램 편성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YTN의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고, 부서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급여·소속·근태 등의 면에서 YTN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 4월 YTN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1심은 이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전원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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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도 법적인 '근로자'"…YTN,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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