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전남 장흥군 발주 사업 수주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3곳의 간부 B(47)·C(41)·D(63)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 발주 마을방송시설 사업(총 사업비 30억 6000만 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5억 5000만 원)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1840만 원을 받아 8억 576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마을방송시설 구축 사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576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C·D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알선 수수료 명목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장흥군수가 후보 시절 때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 수주 명목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상적인 대가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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