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실명제' 검토 들어간 구리시, 실현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3/01/13 14:54:51

구리시, 불법 노점 도로점용허가 하에 영업토록 노점상 실명제 추진 검토

2021년 관련 규정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적용 못 해

구리시청
구리시청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합법적인 도로점용허가 하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노점상 실명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대로 양성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인 전통시장 내 즉석조리식품 가판 등 일부 가판은 영업이 어려워 상인들과 합의점을 찾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마련한 구리시 거리가게 관리 규정에 따라 그동안 불법 운영돼 온 노점상(거리가게) 업주들이 도로점용허가 하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리시 거리가게 관리 규정은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해 도시 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양성화 효과와 함께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운영자와 보조운영자를 지정해 실제 노점 운영자와 허가자를 일치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양성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과 카드단말기 설치 등이 필요하고, 일부 업종은 영업이 아예 어려울 수 있어 실제 규정이 마련된 뒤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못해왔다.

특히 보행권 확보를 위해 매대 설치금지 장소와 매대 규격이 명확히 적시되고 주류나 허가받지 않은 조리식품, 주변 상가 판매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도 판매가 제한돼 전통시장의 경우 전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시의회도 최근 주례회의에서 집행부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하고 노점 현황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도 2021년에 마련한 관리 규정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 여부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관련 규정을 그대로 현장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관계된 상인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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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실명제' 검토 들어간 구리시, 실현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3/01/13 14:54: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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