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여권법 위반 이근, 뺑소니 혐의도 있었다

기사등록 2023/01/13 14:03:00

최종수정 2023/01/13 18:29:46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여권법 위반 기소

지난해 뺑소니 혐의 기소, 뒤늦게 알려져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05.2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5월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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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여권법 위반 이근, 뺑소니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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