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성잡지 모델, 대법서 징역 8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3/01/14 06:00:00

1심은 한차례 투약만 무죄로 판단

2심 모두 유죄 판결…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호텔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잡지 모델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잡지 모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1월18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10월23일 한 호텔에서 같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2020년 11월 하순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외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개월로 정했다. 1심은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2020년 11월 하순 케타민 투약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도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형량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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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남성잡지 모델, 대법서 징역 8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3/01/14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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