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늘렸다.
보장액도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보험 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3000만원 ▲익사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400만원 등이다.
가입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된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늘렸다.
보장액도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보험 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3000만원 ▲익사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400만원 등이다.
가입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된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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