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정일(청주3)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12~19일 열릴 제40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이었던 기존 의료비 융자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 도민 누구나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은 신청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만 대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자는 11만2000여 명에서 32만여 명 증가한 44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31만40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2만6000여명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환자는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를 장기 무이자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지난 9일 청주 J치과의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희망한 청주시 서원구 거주 A(69)씨가 첫 의료비 융자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정일(청주3)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12~19일 열릴 제40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이었던 기존 의료비 융자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 도민 누구나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은 신청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만 대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자는 11만2000여 명에서 32만여 명 증가한 44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31만40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2만6000여명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환자는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를 장기 무이자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지난 9일 청주 J치과의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희망한 청주시 서원구 거주 A(69)씨가 첫 의료비 융자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