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2011년 도입…판사 수급 우려
경력 기준 완화 시도, 본회의 부결되기도
"인재가 법원에 유입될 동기도 제공해야"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18/NISI20181218_0014741441_web.jpg?rnd=20181218124600)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회에서 검사와 판사의 수를 확대하는 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법관 임용을 위해 장기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도 함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전체 판사의 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률(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로 정하게 돼 있다. 2014년 개정 이후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0년(전체 사건 수·1740만 건)부터 2020년(1883만 건)까지 10년간 약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사는 2844명에서 3214명으로 13% 가량 늘었다. 단순 계산해보면 판사가 사건 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 처리 속도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1심 민사 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2.1개월로 추정된다. 2017년 9.8개월과 비교하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형사 사건 처리 기간도 늘었다.
재판 지연 문제의 배경으로는 과중한 업무량 등이 꼽힌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것 역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사 제도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있다.
판사 정원은 3214명이지만, 지난해 12월1일 기준 3151명이 근무하고 있다. 더욱이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된다. 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할 수 없다.
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은 수년 간 이어져왔다. 정부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안도 발의된 상태다. 증원과 동시에 법조경력자 임용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내 법조일원화는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논의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법조경력자 임용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2013년부터 시행됐다.
법원조직법은 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2018~2024년은 법조경력 5년, 2025~2028년은 법조경력 7년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법복을 입게 된다.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다. 하지만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을 버리고 법원에 유입될 동기가 적다는 지적이다. 인재 수급 문제는 2011년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언급했다.
10년이 지난 2021년 8월에는 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기준 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 차인 만큼 법관 증원과 동시에 법관 임용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능한 법관 임용이 국민의 사법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전체 판사의 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률(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로 정하게 돼 있다. 2014년 개정 이후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0년(전체 사건 수·1740만 건)부터 2020년(1883만 건)까지 10년간 약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사는 2844명에서 3214명으로 13% 가량 늘었다. 단순 계산해보면 판사가 사건 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 처리 속도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1심 민사 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2.1개월로 추정된다. 2017년 9.8개월과 비교하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형사 사건 처리 기간도 늘었다.
재판 지연 문제의 배경으로는 과중한 업무량 등이 꼽힌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것 역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사 제도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있다.
판사 정원은 3214명이지만, 지난해 12월1일 기준 3151명이 근무하고 있다. 더욱이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된다. 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할 수 없다.
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은 수년 간 이어져왔다. 정부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안도 발의된 상태다. 증원과 동시에 법조경력자 임용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내 법조일원화는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논의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법조경력자 임용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2013년부터 시행됐다.
법원조직법은 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2018~2024년은 법조경력 5년, 2025~2028년은 법조경력 7년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법복을 입게 된다.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다. 하지만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을 버리고 법원에 유입될 동기가 적다는 지적이다. 인재 수급 문제는 2011년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언급했다.
10년이 지난 2021년 8월에는 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기준 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 차인 만큼 법관 증원과 동시에 법관 임용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능한 법관 임용이 국민의 사법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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