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부담 여력 고려…상한액 인상 가능성
"최고액 외 분위별 상한액, 확정하는대로 안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전년대비 약 70% 가까이 인상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은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598만원 대비 69.6% 오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이내에서 인상돼왔다.
그러나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지속 제고 방안을 통해 소득 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예시로 발표한 예시를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상한액은 전년도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이번에 발표한 상한액과 동일하다.
이 예시에서는 1~5분위의 경우 전년도와 올해 상한액이 동일하고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한다.
건보공단은 "최고액 외에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확정하는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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