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추적에 나선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자 시민 B씨는 음주운전을 의심, 112 신고를 한 뒤 추적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시민 B씨의 신고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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