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직 간부공무원이 산지법 위반…"원상복구하라"

기사등록 2023/01/11 10:03:17

함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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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직 경남 함안군 간부 공무원이 산지법 위반으로 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함안군은 전직 간부 공무원인 A씨에 대해 함안군 산인면에 소재한 임야에 무단으로 석축을 쌓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석축은 길이 30m, 높이1m 가량으로 A씨가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군청에 적발됐다.

전직 간부 공무원인 A씨는 “해당 임야에 산사태 위험이 있어 작업을 했다"며 "군청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점을 신고하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준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소유한 산이라도 허가없이 농사를 짓거나 하는 등 형질 변경을 하면 안된다.

군청 관계자는 "해당 임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군 산림녹지과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어 바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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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직 간부공무원이 산지법 위반…"원상복구하라"

기사등록 2023/01/11 10:0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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