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연재해·일상생활 피해구제 '시민안전보험' 운영

기사등록 2023/01/10 17:23:31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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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사회안전망 역할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가 도래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에 한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응급실 내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망, 후유장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청하면 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절차 등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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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연재해·일상생활 피해구제 '시민안전보험' 운영

기사등록 2023/01/10 17:23: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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