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월 한달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3/01/10 10:03:48

지원기준 완화 및 변동에 따라 수혜 대상자 늘어

제도 몰라 혜택 못받는 사례 없도록 홍보 및 안내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2023년 1월을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다.

이에 고창군은 지원기준 변동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 안내와 신청 연계에 나서기로 했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의료급여는 73만1132원에서 83만1157원으로 제한액 기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수혜자의 규모도 늘어나게 됐다.

노인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도 올해부터는 상당수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에 맞춰 해당되는 신규 대상자 1958년생의 경우,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 운영으로 더 많은 군민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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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월 한달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3/01/10 10:03: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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