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사례는?…민주당은 "적법 계약" 반발(종합)

기사등록 2023/01/09 17:19:02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조사 예정

'제3자 뇌물'…박근혜·정찬민 기소됐던 혐의

부정청탁·대가성 여부 입증돼야 성립 가능

민주당 "대다수 프로구단의 운영방식…적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2023.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는 1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과거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으로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의 대가로 관할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등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되는 후원금은 2015~2017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다 .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2021.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2021.09.29. [email protected]
과거 이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정된 제3자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였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이뤄진 것이라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검찰이 법리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앞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대표를 일찌감치 수사선상에 올렸던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관중 수가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시민 구단에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검찰이 정치 탄압용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남FC와 기업들은 적법한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했다.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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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사례는?…민주당은 "적법 계약" 반발(종합)

기사등록 2023/01/09 17:19: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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