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알뜰주유소 포함 검토 안 해"
석유協,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문보내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기자 =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제외하고 휘발유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가를 낮추고 주유소 판매가를 낮추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 "알뜰주유소를 포함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미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가격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유사 등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류 공급가를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 이후 현재 석유 제품의 가격은 하락 안정화한 상태"라며 "판매대상별,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와 공개 확대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며 공개 시 기업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화해서 하향 안정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쟁사의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오인, 가격 상향 동조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영업비밀'이란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는 소매상인데 현재 정유사에서 받아오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에서 넘기는 대로 받는 식"이라며 "다른 공산품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협상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유소도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가격 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최소한 판매하면서 내 제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유소에서) 그게 영업 비밀이라고 하니 이상하지 않나"라며 "산업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심사할 때도 같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