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이용권 배포…지원단가 6000원→7000원
[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이 70세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목욕권의 사용처 및 지원단가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목욕비 사용처는 이·미용 분야까지 늘어났으며 지원단가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됐다. 분기당 3매씩 지원하던 이용권도 분기당 4매로 확대 지급한다.
군은 올해 70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이용권을 배포한다.
목욕권 수령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대리 수령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용권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목욕비 지원을 이·미용 분야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