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도로상 작업구 체계적 관리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3/01/09 16:26:43

공사 중 도로 위 맨홀 등 안전관리 우선·보행 환경 조성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를 비롯해 안전 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의회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작업구'는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 ▲긴급 정비공사 ▲기존 작업구의 이전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했다.

또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보수·이설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현주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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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도로상 작업구 체계적 관리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3/01/09 16:26: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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